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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N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사건, 전부 승소
노동
승소
원고는 A지방노동위원회에 의뢰인이 원고에게 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A지방노동위원회는 의뢰인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와 같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오상원
노동
N
각종 수당에 대해 통상임금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승소
노동
승소
원고들은 의뢰인 회사에게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효도수당, 체력단련비 등이 통상임금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미지급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각종 수당에 대해 통상임금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승소 사례) - 의뢰인 회사는 1심에서 전부 패소하여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어야
오상원
노동
N
일방적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임금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
노동
승소
원고는 의뢰인이 홈페이지에 공고한 6단계의 채용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의뢰인 회사의 한국 지사장으로부터 최종합격 통보를 받아 채용내정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정당한 해고절차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효인 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의뢰인에게 출근 예정일
오상원
노동
N
주식회사 명목상 대표(바지사장)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노동
송치
의뢰인은 재외동포인데, 무인경비시스템을 주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실질운영자로부터 대표를 구할 때까지 3개월 정도만 대표이사직에 취임을 해주면, 3개월 뒤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취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실질운영자는 당초 약속과 달리 1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대표이사를 변경해주지 않았고, 오히
박상석
노동
N
운전기사가 회사 대표를 근로기준법위반(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진정한 사건(내사종결)
노동
혐의없음
의뢰인은 분양대행사 대표인데, 의뢰인의 운전기사 업무를 담당하던 진정인이 퇴사를 한 이후, 의뢰인이 진정인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청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의뢰인을 진정한 사건이었습니다. [운전기사가 회사 대표를 근로기준법위반(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진정한 사건(내사종결) 사례] - 최근 퇴사한 직원이
박상석
오상원
노동
N
노조 활동 방해 혐의로 검찰 공안부 수사를 받던 대표이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노조활동방해혐의)
노동
무혐의
의뢰인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국내 굴지의 A대기업으로부터 용역 업무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1차 하청업체의 대표이사였습니다. 회사에서 사고를 일으킨 직원이 사내 징계가 두려워 갑자기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데, 경영진 중 한 명이 사고를 일으킨 직원과 사적으로 어울리던 중 노조에서 탈퇴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직원은 노조탈퇴를 권유했
박상석
김선하
김도현
오상원
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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